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5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ㆍ미경과보험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ㆍ계약자배당준비금ㆍ장기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립기준 및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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