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1조 (운용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적립금은 만기보험금 지급, 사고보험금 지급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3. 적립금의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4. 적립금의 운용 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적립금은 만기보험금 지급, 사고보험금 지급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3. 적립금의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4. 적립금의 운용 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