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1조 (운용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은 적법성, 공공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적립금은 만기보험금 지급, 사고보험금 지급 등을 감안하여 유동성을 고려해야 한다.2. 채권시가평가제도의 전면시행 등 금융시장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3. 적립금의 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수익성을 고려해야 한다.4. 적립금의 운용 시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용방법별, 투자자산별, 잔존기간별로 분산하여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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