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9조 (검사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3조2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우체국보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검사를 건의할 수 있다.1.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우체국보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시하여 금융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에 협의한 경우2. 우체국보험 관련 법령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거대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능력이 현저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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