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체결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험모집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1.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의 약속4.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체신관서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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