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19조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연간 적립금 운용계획과 분기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적립금 운용계획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적립금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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