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1조 (보험종류에 대한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험종류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9조에 따른 보험종류의 기초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초서류에 대해 금융 위원회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를 제시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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