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의3조 (설명단계별 의무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4. 보험 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 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2.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사업비 수준3.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험계약 체결 단계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2. 보험금 청구 단계가. 담당 부서 및 연락처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2. 보험금 지급 내역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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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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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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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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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