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의3조 (설명단계별 의무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2.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3. 보험료 납입기간 및 보험기간4. 보험 상품의 종목 및 명칭5.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6.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7.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8.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9.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10.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권유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 후 10일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1.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이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2.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사업비 수준3.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보험은 제외) 계약의 경우 해약환급금4.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③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보험계약 체결 단계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성명, 연락처 및 소속나.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료나 고지의무사항을 대신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라. 보험계약의 승낙절차마. 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2. 보험금 청구 단계가. 담당 부서 및 연락처나. 예상 심사기간 및 예상 지급일3. 보험금 지급 단계: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④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2. 보험금 지급 내역3.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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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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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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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4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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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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