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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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보험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보험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제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 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 이라 한다)을 적립해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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