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 (자산건전성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유자산에 대한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1. 대출채권2. 유가증권3. 보험미수금4. 미수금ㆍ미수수익5. 그 밖에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②제1항의 분류단계별 정의는 별표 1과 같으며, 분류단계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이하 "대손충당금 등" 이라 한다)을 적립해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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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분류단계별 정의
1. 정상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하여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정상거래처)에 대한 자산 2. 요주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채권회수에 즉각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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