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4조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검사보고서에 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우정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의 보고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1.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계약자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3.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보험사업의 지급여력 비율 및 그 산출근거 포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미흡한 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를 보험사업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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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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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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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