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4조 (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검사보고서에 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우정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의 보고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1.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계약자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3.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⑤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보험사업의 지급여력 비율 및 그 산출근거 포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미흡한 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를 보험사업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⑦우정사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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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체국보험적립금 대출채권 대손상각 업무처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관리) 및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8조3 (부실자산의 조기상각)에서 규정한 상각처리 중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적립금”이라 한다)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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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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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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