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34조 (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결산서류를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우정사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검사보고서에 대하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우정사업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험적립금운용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의 보고자료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 또는 보험계리법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1.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준비금에 해당하는 자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잉여금의 배분ㆍ처리 및 계약자배당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3. 지급여력비율 계산 중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과 관련된 사항
⑤우체국예금보험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보험사업의 지급여력 비율 및 그 산출근거 포함)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미흡한 점에 관한 검토의견을 송부 받은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를 보험사업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⑦우정사업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산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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