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건전성 기준 제5조 (지급여력비율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우체국 보험사업의 건전성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우체국예금보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 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에 100퍼센트를 더하여 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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