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1조 (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
②고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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