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2조 (고정자산의 가액 개정 및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유재산의 가격개정(이하 "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68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유재산의 가격개정(이하 "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68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자산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