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0조 (자산의 정리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자산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소모품, 소모성 공ㆍ기구, 저장품, 재공품 및 불용품 등)2.
유형자산무형자산투자자산이연자산자산소프트웨어전화가입권환율조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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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자산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소모품, 소모성 공ㆍ기구, 저장품, 재공품 및 불용품 등)2. 고정자산 :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이연자산가. 유형자산 : 국유재산 및 물품나.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 저작권 등다. 투자자산 : 전세권, 임차권, 전화가입권 등라. 이연자산 : 창업 및 개발비, 환율조정차 등3. 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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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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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자산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소모품, 소모성 공ㆍ기구, 저장품, 재공품 및 불용품 등)2.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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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