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9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편성 및 통제권은 관장이 갖는다.
②사업의 책임자는 소관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책임자는 소관예산 중 관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집행권을 갖는다.
④회계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예산집행현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 : 월별2. 삭제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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