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6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회의 등심의위원회과반수위원장긴급하거나위원장이재적위원출석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를 보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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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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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