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9조 (외화표시 부채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차관 등 외화표시 부채액은 매년도 12월 31일의 외환율(외국환 대 고객매도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익은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 손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 손익은 당기의 외화평가손익 순차액이 고유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외화평가손실은 환율조정차로, 외화평가이익은 환율조정대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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