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1조 (예산편성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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