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6조 (납입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세입징수관이 제25조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납입고지수입금수입금출납공무원수탁사업수입5세입징수관이관람료수입2주차료수입3납입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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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이 제25조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수입을 현금으로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출납원)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고, 징수결정전에 수입금을 받은 때에는 수납 후 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1. 관람료수입2. 주차료수입3. 회비수입4. 수탁사업수입5. 기타 직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수입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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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입징수관이 제25조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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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