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7조 (비용의 정리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업비용 : 인건비, 사업운영경비 및 자산관련 경비2.
비용사업외사업운영경비고정자산처분자산재평가손자산제각손외화평가손사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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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업비용 : 인건비, 사업운영경비 및 자산관련 경비2. 사업외 비용 : 차입금의 이자, 고정자산처분 손실, 자산재평가손, 자산제각손, 외화평가손 및 기타 사업외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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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사업비용 : 인건비, 사업운영경비 및 자산관련 경비2.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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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