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0조 (예산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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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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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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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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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