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채의 정리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부채의 정리구분충당금부채장기부채이내국고채무부담행위액감가상각충당금정산ㆍ지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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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부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단기부채 : 미불금(미불된 급여, 물자대, 공사대, 경비 등), 미지급이자, 단기차입금, 장기부채 중 1년 이내의 상환금, 1년 이내에 정산ㆍ지출될 부채(수탁업무 선수금, 보관금 등)2. 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차관 원금 및 이자, 연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3. 충당금 : 전시품교체 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대보수 충당금 등4. 이연부채 : 환율조정대 등
②제1항제3호의 충당금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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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기업예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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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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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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