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6조 (월말보고 및 연도말결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월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징수 보고서 및 지출 보고서2. 자금관리상황보고서3. 기타 부속 서류
②연도말 결산은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필수보충정보(국가회계기준 제54호)2. 주식(국가회계기준 제55호)3. 부속명세서(국가회계기준 제56호)4. 기타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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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현금의 직접보관제42조 · 현금 손실 및 훼손의 처리제43조 · 현금압류의 처리제44조 · 결산의 시기제45조 · 결산의 구분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6조 · 월말보고 및 연도말결산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전기손익수정제48조 · 회계장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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