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 (자금의 원천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전년도 이월금, 사업수입,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비용부담금, 일시차입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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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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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