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1조 (지출원인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이 제3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날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공사, 구입, 임대차, 수리, 가공, 용역, 고용, 운송, 보관, 공고 기타 총액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2.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대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계약한 때에는 매 분할이행기일 종료 후 5일이내의 날3.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한 날4. 기타의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②재무관이 제1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회계연도마다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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