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5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손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별지 제1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 선행 보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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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별지 제1호 서식]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징수건명 | | | | 예산과목 | 징수결정액 | | 징수결정일 | | 납부기한 | 납부의무자 (주소, 성명) | | | | | 미징수액 | | | | | 미징수사유 | | | | | 체납처분 절차 | 구 분 | 일 시 | 체납처분 진행사항 | 체납처분 진행사항 | 비…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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