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8조 (결손처분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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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입징수관은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별지 제3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은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별지 제3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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