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6조 (고유자본 증감)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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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유자본의 순 증감액이 당해 고유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하 "기업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고유자본을 증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자본의 순 증감액이 당해 고유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하 "기업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고유자본을 증감할 수 있다
②기존 고정자산의 단순한 대체로 인한 고유자본의 증감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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