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6조 (고유자본 증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유자본의 순 증감액이 당해 고유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하 "기업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고유자본을 증감할 수 있다
②기존 고정자산의 단순한 대체로 인한 고유자본의 증감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