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3조 (지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출관이 제32조에 의하여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지시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출처리하여야 한다.
지출관사무처리규칙지출결의서지출한도액지출관이지시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출관이 제32조에 의하여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지시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출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출관이 제32조에 의하여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지시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출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