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8조 (회계장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원장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는 다음과 같다.1.
회계장표보조부회계장부지출원인행위부3고정자산번호부공사등기록부6총계정원장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원장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는 다음과 같다.1. 회계장부가. 주요부 : 일계표, 총계정원장나. 보조부 : 각 계정원장, 예금출납부2. 주요 회계서류가. 징수(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나. 증빙서류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회계장표를 비치ㆍ기록하게 하여야 한다.1. 세입징수관 : 징수부, 미수금명세부, 정기수입대장, 채권관리부(또는 미수금 명세부)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3. 지출관 : 지출부 및 수표발행부4.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대장, 물품출납부5. 재산관리관 : 고정자산대장, 고정자산번호부 및 공사등기록부6. 출납공무원 : 현금출납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장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원장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는 다음과 같다.1.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