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2조 (현금 손실 및 훼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을 손실 및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손실 및 훼손된 금액은 기타 잡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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