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8조 (납입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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