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조 (회계 및 재무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계 및 재무기록의 보존전산회계기록과회계장부전산처리회계조직재무기록의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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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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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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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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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