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7조 (징수결정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미수납된 납입고지서는 이를 회수하고, 새로운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 국고에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금 오류정정청구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3. 국고에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고지 금액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과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4.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정통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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