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8조 (예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예산은 "본예산"과 "내부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예산의 구분과학관본예산내부예산예산국립중앙과학관지출한도액정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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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예산은 "본예산"과 "내부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본예산"이라 함은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특별회계의 예산을 말하며 "내부예산"이라 함은 본예산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내부적 통제를 위하여 세부적 기준 및 지출한도액 등에 관하여 관장이 정한 예산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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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예산은 "본예산"과 "내부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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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