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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