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43조 (현금압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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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을 압류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현금압류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출납공무원은 제1호에 의하여 보고한 후 판결문 6통, 집행문 6통 및 영수증 6통을 교부받아 이에 압류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출납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을 압류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현금압류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출납공무원은 제1호에 의하여 보고한 후 판결문 6통, 집행문 6통 및 영수증 6통을 교부받아 이에 압류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은 기타 잡비용(미보전 압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미보전압류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보전된 때에는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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