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0조 (예산집행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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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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