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4조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9조에 따라 수입금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운영심의위원회불납결손위원장부서장불납결손심의위원회세입징수관지출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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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에 따라 수입금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세입징수관, 지출관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부서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수입징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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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9조에 따라 수입금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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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