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5조 (징수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요구를 받은 세입징수관은 그 징수요구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계정 과목별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요구를 받은 세입징수관은 그 징수요구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계정 과목별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징수부에 수입계정 과목별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