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제25조 (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요구를 받은 세입징수관은 그 징수요구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계정 과목별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세입징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징수부에 수입계정 과목별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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