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 표의 K, V, N, T, M, k, v, n, t 및 m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img id="155819297"></img>1. 작동시험가. 실온보다 K ℃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V ㎝/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나. 실온에서부터 T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M분 이내로 작동하여야 한다.2. 부작동시험가. 실온보다 k ℃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v ㎝/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분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29 ∼ 32) ℃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t1 ℃/min의 비율로 t2 ℃까지 온도를 상승시키는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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