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1. 공급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 %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2. 정격전압의 120 %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50회의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을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
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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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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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