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1. 공급되는 전원전압이 정격전압의 ±20 % 범위에서 변동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2. 정격전압의 120 %에서 분당 6회의 비율로 50회의 전원공급 및 전원차단을 반복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
②감지기에 내장된 건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전압이 건전지 교체전압 범위(제조사 설계값)의 하한값으로 저하된 경우에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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