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감지기의 인장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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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선으로 된 감열부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료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감지기로부터 25 ㎝ 떨어진 곳에 10 ㎏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경우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 선으로 된 부분의 접속부품은 접속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동식분포형감지기의 선으로 된 감열부 및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시료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감지기로부터 25 ㎝ 떨어진 곳에 10 ㎏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경우 끊어지지 않아야 하며 또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2. 선으로 된 부분의 접속부품은 접속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감지기의 외부 인출선 또는 외부 전선 접속 단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인출선 또는 단자에 접속되는 전선을 44.5 N의 힘으로 1분 동안 당기는 경우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감지기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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