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 (재용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재용성감지기는 (150 ± 2) ℃, 풍속 1 m/s인 기류 중에 정온식감지기 또는 아날로그식인 정온식감지기의 성능을 가진 것은 2분간, 그 밖의 감지기는 30초간 투입하는 시험을 실시한 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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