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 (광전식감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의 구분, 공칭감시거리,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①광전식감지기의 (축적형에 한한다)의 축적시간 및 공칭축적시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광전식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의 감도는 그 종별 및 공칭축적시간에 의하여 다음 표의 K, V, T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img id="155819387"></img>1. 작동시험 1 m당 감광율 1.5 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이 V ㎝/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인 것은 T초 이내에서 작동하고, 축적형은 T초 이내에서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 5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2. 부작동시험 1 m당 감광율 0.5 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 ㎝/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t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③분리형의 경우 공칭감시거리는 5 m 이상 100 m 이하로 하며 5 m 간격으로 한다.
④분리형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의 경우 감도는 그 종별, 공칭축적시간 및 공칭감시거리에 의하여 다음 표의 K1, K2, T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5819363"></img>1. 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간에 L1에 대응하는 K1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비축적형은 T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T초 이내에 감지하고, 공칭축적시간 ±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2. 부작동시험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L2에 해당하는 K2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t분 동안 작동하여서는 안된다.
⑤아날로그식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의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치)는 1 m에 해당하는 환산감광율로 하며, 다음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삭제 1998.7.10>2. 풍속을 20 ㎝/s 이상 40 ㎝/s 이하로 하여 공칭감지농도의 최저농도값에서 최고농도값에 도달할 때까지 1 m 감광율로 분당 2.5 %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할 때 다음 표의 허용오차 범위이내에서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img id="155819365"></img>3.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농도에서 제2항제1호에 준한 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⑥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칭감시거리는 5 m 이상 100 m 이하로 하여 5 m 간격으로 한다.2. <삭제 1998.7.10>3.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치)의 최저농도값에 해당하는 감광율에서 최고농도값에 해당하는 감광율에 도달할 때까지 공칭감시거리의 최대값까지 분당 30퍼센트 이하로 일정하게 분할한 감광필터를 직선상승하도록 설치할 경우 각 감광필터값의 변화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4.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농도에서 제4항제1호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⑦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의 공기흡입장치는 공기배관망에 설치된 가장 먼 샘플링지점에서 감지부분까지 120초 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아날로그식 이외의 것은 제2항을, 아날로그식은 제5항의 시험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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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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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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