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보기구"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를 말한다.2. "자동화재탐지설비"란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로서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경종 또는 중계기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3. "감지기"란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이하 "연기"라 한다)로 인하여 화재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그 자체에 부착된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거나 이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감지기를 부착할 때에 전용기판을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판을 포함한다.4. "열감지기"란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6.>5. "연기감지기"란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6.>6. "불꽃감지기"란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꽃(적외선 및 자외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을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6.>7. "복합형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기능 중 두 가지 이상의 성능(동일 생성물이나 다른 연소생성물의 감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이 함께 작동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두 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각 각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6.>8.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란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6.>9. "화재알림형 감지기"란 열ㆍ연기 복합형 또는 열ㆍ연기ㆍ불꽃 복합형 감지기로서 화재시에 발생하는 열, 불꽃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화재알림형 수신기에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 또는 전압 등(이하 "화재정보신호값"라고 한다)의 출력을 발신하고, 불꽃을 감지하는 경우 화재신호를 발신하며,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2. 7.>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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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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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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