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의 구분 및 감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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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은 60 ℃에서 150 ℃까지의 범위로 하되, 60 ℃에서 80 ℃까지의 것은 5 ℃ 간격으로, 80 ℃를 넘는 것은 10 ℃ 간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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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정온점은 60 ℃에서 150 ℃까지의 범위로 하되, 60 ℃에서 80 ℃까지의 것은 5 ℃ 간격으로, 80 ℃를 넘는 것은 10 ℃ 간격으로 한다.
②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의 감도는 그 종별로 다음 표의 K, V, N, T, M, S, k, v, n, t 및 m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55819383"></img>1. 작동시험가. 실온보다 K ℃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V ㎝/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나. 실온에서부터 T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에서 투입하는 경우 M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다. 실온에서부터 1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를 가하는 경우 S보다 10 ℃의 낮은 온도에서부터 S보다 10 ℃ 높은 온도까지의 온도범위에서 작동하여야 한다.2. 부작동시험가. 실온보다 k ℃ 높은 온도이고 풍속이 v ㎝/s인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n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나. 실온에서부터 t ℃/min의 직선적인 비율로 상승하는 수평기류를 가하는 경우 정온점보다 10 ℃ 낮은 온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m분 이내에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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