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감지기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감지기는 구조 및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열감지기는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6.>가. "차동식스포트형"이란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一局所)에서의 열 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나. "차동식분포형"이란 주위온도가 일정 상승율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 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말한다.다. "정온식감지선형"이란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 "정온식스포트형"이란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과 같이 선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마. "보상식스포트형"이란 가목와 라목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가목의 성능 또는 라목의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을 말한다.2. 연기감지기는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6.>가. "이온화식스포트형"이란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나. "광전식스포트형"이란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다. "광전식분리형"이란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라. "공기흡입형"이란 감지기 내부에 장착된 공기흡입장치로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의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3. 불꽃감지기는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6.>가. "불꽃 자외선식"이란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나. "불꽃 적외선식"이란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다. "불꽃 자외선ㆍ적외선겸용식"이란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라. "불꽃 영상분석식"이란 불꽃의 실시간 영상이미지를 자동 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4. 복합형감지기는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 12. 6.>가. "열복합형"이란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나. "연복합형"이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다. "불꽃복합형"이란 제3호가목, 나목 및 라목의 성능 중 두 가지 이상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두가지 이상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라. "열ㆍ연기 복합형"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마. "연기ㆍ불꽃 복합형"이란 제2호 및 제3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바. "열ㆍ불꽃 복합형"이란 제1호 및 제3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두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사. "열ㆍ연기ㆍ불꽃 복합형"이란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세 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세 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5. <삭제 2017.12.6.>6. <삭제 2017.12.6.>7. <삭제 2017.12.6.>8. <삭제 2017.12.6.>9. <삭제 2017.12.6.>10. <삭제 2017.12.6.>11. <삭제 2017.12.6.>12. <삭제 2017.12.6.>13. <삭제 2017.12.6.>14. <삭제 2017.12.6.>15. <삭제 2017.12.6.>16. <삭제 2017.12.6.>17. <삭제 2017.12.6.>18. <삭제 2017.12.6.>19. <삭제 2017.12.6.>20. 화재알림형감지기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화재알림형 열ㆍ연기 복합형"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른 화재정보신호값의 출력을 발하고,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나. "화재알림형 열ㆍ연기ㆍ불꽃 복합형"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량의 변화에 따른 화재정보신호값의 출력을 발하고, 제3호의 성능을 가지며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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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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