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감지기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조문 원문

감지기 형식은 방수형 유무에 따라 방수형 및 비방수형으로, 내식성 유무에 따라 내산형, 내알카리형 및 보통형으로, 재용성 유무에 따라 재용형 및 비재용형으로, 연기ㆍ온도의 축적에 따라 축적형 및 비축적형으로, 방폭구조 여부에 따라 방폭형 및 비방폭형으로, 화재신호의 발신방법에 따라 단신호식, 다신호식 또는 아날로그식, 화재신호 전달방법에 따라 무선식, 유선식으로, 화재알림설비 적용여부에 따라 화재알림형, 비화재알림형으로 연기 감도 보정 기능 유무에 따라 보정식, 비보정식으로, 식별신호 발신 유무에 따라 주소형, 비주소형으로 구분한다. 또한 불꽃감지기는 설치장소에 따라 옥내형, 옥내ㆍ옥외형, 도로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2. 6., 2024. 4. 9.>
제1항에 의한 감지기의 형식별 특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多)신호식"이란 1개의 감지기 내에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4. 4. 9.>가. 각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를 말한다.나. 동일 종별 또는 감도를 갖는 2개이상의 센서를 통해 감지하여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감지기를 말한다.2. "방폭형"이란 폭발성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를 말한다.3. "방수형"이란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를 말한다.4. "재용형"이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를 말한다.5. "축적형"이란 일정농도ㆍ온도 이상의 연기 또는 온도가 일정 시간(공칭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다만, 단순히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4. 9.>6. "아날로그식"이란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른 화재정보신호값을 출력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7. "연동식"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ㆍ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6.>8. "무선식"이란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6.>9. "보정식"이란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 이상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작동 감도를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의 감지기를 말한다. <신설 2024. 4. 9.>10. "주소형"이란 감지기의 식별정보가 있어 감지기의 작동 시 설치지점의 감지기 식별신호를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4.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8 시행된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