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지기의 주위온도시험은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다음 각 호 1의 규정에 의한 시험온도에서 방치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치 후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4. 9.>1. 정온식 성능이 있는 감지기는 -(10 ± 2) ℃에서 공칭작동온도(2 이상 공칭작동온도를 갖는 경우 가장 낮은 공칭작동온도, 이하 제25조에서 같다)보다 (20 ± 2) ℃ 낮은 온도까지의 주위온도시험.2. 아날로그식 정온식감지기는 - (10 ± 2) ℃에서 공칭감지온도 범위의 상한값보다 (20 ± 2) ℃ 낮은 온도까지의 주위온도시험.3. 불꽃감지기는 - (20 ± 2) ℃에서 (50 ± 2) ℃까지의 주위온도시험 <개정 2015. 3. 19.>4. 그 밖의 감지기는 - (10 ± 2) ℃에서 (50 ± 2) ℃까지의 주위온도시험
②감지기(비재용형인 것은 제외한다)는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로 - (30 ± 2) ℃의 주위온도에서 3시간 및 (70 ± 2) ℃의 주위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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