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8조 (반복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8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7., 2017.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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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지기(비재용형인 것은 제외한다)는 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단자접점에 저항부하를 연결하고 정격전압전류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지기의 구분에 따라 조작을 6,000회 반복할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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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비재용형인 것은 제외한다)는 감지기가 작동하는 경우에 단자접점에 저항부하를 연결하고 정격전압전류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지기의 구분에 따라 조작을 6,000회 반복할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 4. 9.>1. 차동식감지기의 성능을 가진 감지기(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실온보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다시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 통풍중에서 원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가. 1종감지기는 (30 ± 2) ℃나. 2종감지기는 (40 ± 2) ℃다. 3종감지기는 (60 ± 2) ℃2. 정온식감지기의 성능을 가진 감지기(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제외한다)의 경우는 공칭작동온도(둘 이상의 공칭작동온도를 가진 것은 가장 높은 공칭작동온도)보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각 목의 온도만큼 높은 기류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둔 다음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서 원 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둘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높은 시험온도로 시험)가. 특종과 1종감지기는 (30 ± 2) ℃나. 2종감지기는 (40 ± 2) ℃다. 3종감지기는 (60 ± 2)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공칭정온점 보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각 목의 온도(둘 이상의 성능 및 종별을 가진 경우는 가장 높은 온도)만큼 높은 시험온도의 기류 중에서 작동할 때까지 놓아 둔 다음 다시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통풍 중에서 원상태가 되도록 반복하는 시험(둘 이상의 성능 또는 종별을 가진 것은 가장 좋은 시험온도로 시험)가. 특종과 1종감지기는 (30 ± 2) ℃나. 2종감지기는 (40 ± 2) ℃다. 3종감지기는 (60 ± 2) ℃4. 아날로그식인 정온식감지기 성능을 가진 것은 공칭감지온도 범위중 상한값보다 (30 ± 2) ℃ 높은 시험온도의 기류중에서 작동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 다시 실온과 동일한 온도의 강제 통풍중에서 원상태가 되도록 냉각을 반복하는 시험.5. 이온화식감지기의 성능을 갖는 감지기는 이를 작동시키는 전압 또는 연기를 가하여 작동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도록 반복하는 시험6. 광전식감지기의 성능을 가진 감지기 및 불꽃감지기는 이를 작동시키는 광량 또는 연기를 가하여 작동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다음 다시 본래의 상태로 복귀하도록 반복하는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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